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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1 2014나4635
총회및 총회결의무효 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피고가 2014. 10. 23. 통합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5행에 ‘을 제53호증’을 추가함. 제4쪽 3행에 아래 사항을 추가함. 피고는 2014. 10. 23. 이 사건 제2결의에 따라 임원으로 선임된 J, Q, R, O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관리단 임원회의(이하 ‘2014. 10. 23.자 관리단 임원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3결의에 따라 대표자로 선출된 C은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따라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새로운 대표자로 J을 선출하고, 위 E, D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임원직에서 해임처리하며, 결원 임원에 대해서는 상가 측과 협의하여 재선출한다는 결의 이하 '이 사건 제4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 요지 3)항과 피고의 주장 요지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3) 2014. 10. 23.자 관리단 임원회의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C 등을 상가 운영회 추천의 임원으로 선출한 이 사건 제2결의에 하자가 있는데도 새롭게 상가 운영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적법한 임원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J 등 4인의 출석 및 찬성만으로 J을 통합 관리단의 대표로 선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한 이 사건 제4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3 2014. 8. 30.자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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