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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5나2768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및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7행, 3면 13행 각 ‘G 등과’ 부분을 각 ‘G와’로, 3면 13행 ‘피고에게’ 부분을 ‘원고에게’로, 20행 ‘집합건물법상의’ 부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로, 4면 8행, 10행 ‘피고’ 부분을 ‘원고’로, 13행 ‘P으로’ 부분을 ‘P을’로, 4면 21행부터 5면 1행까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부분을 ‘집합건물법’으로, 5면 10행 ‘피고를’ 부분을 ‘원고를’로, 5면 12~14행 부분을 ‘차. 유원종합관리는 2012. 6. 28.경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중단하고 철수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은 2012. 8. 23.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Q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단 명의로 2012. 10. 23. 원고와 체결한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를 하게 되었다.’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건축주인 G, S과 2005. 8. 11.자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단인 이 사건 상가번영회와 2009. 6. 13.자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9. 10.경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31명 중 16명이 참석한 관리단 총회에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회사로 가결된 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단과 2012. 10. 23.자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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