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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나38498
관리비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C는 2014. 4.경 이후 원고의 대표자로 활동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모두 53명인데 이 중 13명은 ① 상가 관리단 규약에 관한 사항, ② 관리인, 감사, 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기존 관리주체의 부과처분, 권리의무, 소송행위 등에 관한 사항, ④ 상가 관리단 발전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2019. 12. 30.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에 동의하고 그 소집통지를 C에게 위임하였고, C는 2019. 12. 21.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서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다. 구분소유자 53명 중 위임장을 제출한 인원을 포함하여 모두 44명이 참석하여 2019. 12. 30.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집회 이전에 C를 대표자로 하여 진행해 온 상가관리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고 승계하는 내용의 상가관리단 규약이 통과되었고, C는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 라.

이 사건 상가 중 D호, E호, F호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2020. 10. 26. 기준으로 합계 21,793,450원의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0 내지 4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C가 2019. 12. 30. 개최된 관리단 집회를 통해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구분소유자 중 G, H, I, J에 대한 소집통지가 집회일 7일 이전에 송달되지 않아 관리단 집회가 부적법하다

거나, K, L, C의 대리권 수여에 흠결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관리단 집회가 절차적인 하자 없이 개최되고 안건이 의결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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