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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7 2016나545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2행의 “사망하여” 다음에 “그 아들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3행의 “이 사건 임야를”을 “이 사건 임야는 이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아래에서 1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는”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아래에서 8행의 “ 이전할 때까지의”부터 5행의 “ 하지 않고 있다.”까지를 “이전할 때까지 위 피고의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 기간 중 위 피고가 점유를 상실했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은 없다.”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피고 B으로부터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믿고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달리 위 등기부의 기재 등에 피고 B의 권한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점유 취득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제1심 판결문 5면 18행의 “선의”를 “선의, 무과실”로 변경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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