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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1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당사가 계약한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부 섬진강댐 벌목공사 일체는 A씨에게 권한을 위임함. 2009년 12월 1일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대표

F. A 귀하”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 F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대표인"이라는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 F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위 유한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위임장인 것처럼 제시하며 ‘내가 이 위임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E으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부 섬진강댐 벌목공사 일체를 위임받았는데,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위 벌목공사를 같이 해서 이익을 반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벌목공사를 위임받은 적도 없고 E도 위 벌목공사를 수급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각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협통장거래내역

1. 위임장,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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