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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1 2013고단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2. 9.경까지 찜질방 운영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8.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업상 알고 지내는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내가 잘 알고 지내는 G이 운영하는 (주)H이 세종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원주민조합인 ‘세종생계복지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고, 세종신도시 건설사업단 및 (주)지에스건설로부터 세종신도시 건설부지 임야 약 120만 평에 대한 묘지이장과 철거, 벌목공사 등의 계약을 따냈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 벌목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H을 G이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G에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벌목공사를 당신에게 줄 수 있다. 오늘은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만 내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 1억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세종시 건설사업 시행사인 ‘엘에이치공사’는 2007. 4. 4. 세종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위탁을 할 수 있는 주민단체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생계조합’과 그 산하 법인만을 지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언급한 ’세종생계복지조합‘은 세종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H이 세종신도시 건설사업단 또는 (주)지에스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목공사를 체결하도록 하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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