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으로부터 대구 북구 E에 있는 건물철거공사업체를 선정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F에게 1,5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았으나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위 철거공사가 착공되지 못하여 F이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F에게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F으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빌리면서 F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쉽게 차용하려면 위 D 명의의 철거공사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 곳에 있던 용지에 '제목: 위임장, 사업지 주소: 대구 북구 E, 내용: 상기 사업지에 대해 철거공사건에 한해 모든 업무를 A씨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바입니다, 양도인: C 대표 D, 양수인: A'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8.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위 G의 사무실에서 철거공사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건네주면서 '이건 철거공사를 줄 테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만일 90일 이내에 철거공사가 착공되지 못하면 위 금액에 대한 연 25%의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줄 의사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