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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7 2012고단1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2. 9.경부터 2009. 5. 말경까지 C와 함께 서울 구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수리 및 임대업을 하며 위 업체의 경리업무와 행정업무 전반을 맡아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경 위 ‘E’를 그만둔 후 C와 위 ‘E’를 운영할 당시 C 명의로 구입한 불도저가 C의 동생인 F에게 명의 이전된 사실을 알고 위 F으로부터 위 불도저 구입시 자신이 투입한 돈을 받아 내기 위하여 자신이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법무법인에 촉탁을 위하여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7.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09-11 법조타운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공증촉탁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수임인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서울 구로 G’, 다음란에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일자란에 '2009년 11월 27일', 위임인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여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H 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위임장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명의의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H으로 하여금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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