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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5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 천시 B 일대 43평의 토지에 골프장을 개발하는 C㈜ 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2. 10. 경 D㈜를 설립하였다.

2009. 12. 1. 포 천시 신북면 가 채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C㈜로부터 벌목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D㈜ 이 포 천시 F 43만 평의 골프장을 개발하는 C㈜로부터 벌목공사를 발주 받았다.

위 벌목공사 대금이 12억 9,000만 원 상당인데 공사하자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선납하면 벌목도 급계약을 체결하고 벌목공사를 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벌목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의 H 계좌로 공사하자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 가 C㈜를 대행한 I으로부터 벌목공사를 도급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D㈜에 벌목공사를 도급한 바 없고, 도급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41) 는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I의 진술은 위 도급 계약서에 날인된 C㈜ 의 인영이 진정한 것이라는 증인 J의 진술, 같은 인장이 압날된 C㈜ 명의의 공문과 계약서의 존재에 비추어, K으로부터 위 도급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E의 진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K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각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벌목공사 도급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도급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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