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노6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C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었던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C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서의 형식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K의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벌목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3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심판대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일대 43만 평의 토지에 골프장을 개발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2. 10.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2009. 12. 1.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C로부터 벌목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이 포천시 F 43만 평의 골프장을 개발하는 C로부터 벌목공사를 발주 받았다.

위 벌목공사 대금이 12억 9,000만 원 상당인데 공사하자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선납하면 벌목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벌목공사를 도급받도록 해 주겠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