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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8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23:1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F 빌라 앞까지 가는 동안 술에 취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좌측 편에서 부축해서 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위 F 빌라 주차장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까지 걸어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G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계속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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