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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응급환자이송센터인 주식회사 C의 이사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이고, E(여, 30세)는 2019. 7. 10.경 그 회사에 입사한 간호사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그 보호, 감독 아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 E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1. 19:17경부터 20:1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E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옷을 신경 써서 입어야겠다,

숙일 때 다 보인다,

살이 빠졌는지 브래지어가 크다, 꼭지까지 다 보이겠다.

‘는 등의 말을 하면서 E의 의사에 반해 손으로 그녀의 어깨, 옆구리, 허벅지, 엉덩이를 여러 회 만지고, 손으로 E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9. 8. 1. 21:00경 ‘2차를 하자’고 하면서 E를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식당으로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E와 대화를 하면서 E의 의사에 반해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 옆구리, 어깨, 얼굴을 여러 번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8. 1. 22:29경부터 22:39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J ‘K' 앞에서 E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E의 의사에 반해 그녀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를 만지고,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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