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148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6. 21. 01:33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 가명, 여, 21세) 을 향해 뛰어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6. 6. 00:40 경 전주시 덕진구 G 빌라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H( 가명, 여, 26세) 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을 보고 놀라 주저앉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 02:00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교회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K( 가명, 여, 22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내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에 걸쳐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6. 03:30 경 전주시 덕진구 L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M( 가명, 여, 35세) 의 목을 손으로 누르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착용한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꼬집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