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D연구소 시작팀 기술직에 근무하는 자이다.
『2013고정1094』 피고인은 2013. 5. 24. 22:30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노래클럽’에서, 피해자 G(47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1095』 피고인은 2013. 5. 24. 21:30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주점에서 피해자 J(여45세)가 노래를 부르자 피고인이 브루스 춤 한번 추자며 위 J의 왼손 손목을 확 잡아끌어 안으면서 손을 가슴에 스치게 한 후 등을 만지며 밑으로 내려와 엉덩이를 손으로 3-4회 가량 주물럭거리며 약5분가량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정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1:30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주점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업소 내 설치된 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브루스 춤 한번 추자며 양손을 잡아끌어 안으면서 얼굴을 가슴에 대고 한손으로 엉덩이를 약1분가량 주물럭거리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