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62』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9. 18:25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길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어 내리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7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08:25경부터 같은 날 09:2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식당 출입구 밖에 던져 깨뜨리고 “씹할, 나 월드컵파 조폭이다, 나 모르냐, 사람 잘못 건드렸다”며 고함을 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 영업에 관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77』
3. 무고 피고인은 2015. 4. 20. 13:22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는 2015. 4. 19. 18:25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길에서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가 길을 걸어가는 D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허위 피해사실을 112에 전화 신고하여 A를 무고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22. 15:42경 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내 진술녹화실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의 신고내용대로 피고인은 피고소인 D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D의 가슴을 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