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1 2019고단8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부산시 사하구 B 아파트 공사현장 탈의실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0.035그램을 캔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경에서 같은 달 3.경 사이 부산시 사하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앞 길에서 C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4.경 부산시 사하구 D건물 뒷 골목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9.경 부산시 사하구 D건물 뒷 골목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조서(수사기록 12면), 압수목록(수사기록 13면)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추송서(유전자감정서 첨부), 추송서(마약감정서 첨부), 추송서(감정결과회보)

1. 압수물 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피의자 팔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