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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20고단1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B에 있는 주택 2층 작은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초경 위 주택 2층 작은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7.경 위 주택 2층 큰 방에 있는 장롱 안에 필로폰 약 0.1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매 감정의뢰회보(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20. 3.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동종 마약류 범죄 누범 관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067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9노455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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