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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5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제공, 투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5. 말 04:00경 창원시 성산구 C병원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30. 02:30경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 오거리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2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30. 03: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7. 16:2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만원을 건네주었고, 같은 날 20:13경 위 피씨방 앞 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7. 19:00경 부산 사상구 F은행 뒷골목에 주차된 G(30대 후반, 남자) 운행의 흰색 스펙트라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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