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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9고단7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24개(증 제2호), 백색가루가 든 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12. 17.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D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산타페 차량의 타이어 위에 올려둔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9. 2. 9.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9.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F병원 맞은 편 상가 골목길에서 G에게 필로폰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9. 2.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3.경 창원시 의창구 H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9. 2. 24.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2. 24.경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9. 2. 25.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지번불상의 주택가에서 D이 사용하는 J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지번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I의 차량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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