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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4 2020고단7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자(일명 ‘B’) 관련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부산 동구 C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성명불상자의 흰색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90만 원을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3.1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 및 비닐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F호에서 2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12.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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