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자(일명 ‘B’) 관련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부산 동구 C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성명불상자의 흰색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90만 원을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3.1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 및 비닐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F호에서 2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12.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