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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08』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5. 17:4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포차 안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만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폰 1개, 시가 96,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개, 위 아이폰 5S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NH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등 도합 886,9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6. 02:09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자신이 마치 J인 것처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NH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이를 믿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주대 5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J 명의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주대 등 합계 74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59』 피고인은 2015. 6. 4.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삼겹살, 소주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소리를 지르며 음식을 더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혼자 시킨 삼겹살 2인분을 먼저 먹고 다른 음식을 시켜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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