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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0 2014고단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SK텔레콤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휴대폰을 개통해 줘야 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대금이나 월 이용료는 모두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렌트차량 수리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휴대폰을 처분하여 현금화 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대금 및 이용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위 SK대리점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1대, KT대리점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1대,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개통하여 합계 2,5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합계 13,622,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H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는 각 1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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