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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7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말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카운터 앞에서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포장을 부탁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말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망우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A가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충전을 맡기고 피해자의 주의를 소홀하게 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아이폰 5s 1대를 훔친 다음 휴대폰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던 D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후 D을 내세워 위와 같이 훔친 아이폰 5s 1대를 판매하고 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5. 1. 5. 16: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대리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아이폰 5s 1대를 마치 피고인 B가 사용하고 있던 정상적인 스마트폰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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