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416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체크카드 1장(증 제1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7.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 04:00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192에 있는 S-OIL 본사 앞길 벤치 위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폰 1대 및 현금 100,000원과 SC체크카드 1장을 넣어 둔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34경 서울 용산구 D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주변 벤치에 앉아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000원, 롯데 신용카드, SC제일은행 신용카드, 농협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및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 04:5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시가 8,900원 상당의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제를 하도록 하고 위 물건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