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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2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4.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인 튀니지 국적의 사람이다. 가.

2014. 10. 18.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8. 03:0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깨우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의 웃옷 왼쪽 주머니에서 현금 2만원, 기업BC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11. 11.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1. 00:14경 서울시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이 테이블 위에 지갑과 핸드폰을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5만원, 신용카드(미 해군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56만원 상당의 아이폰 5S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피자와 술을 시켜먹은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1,483원(37.44달러 원화 환산)을 결제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1,483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8.경, 2014. 11. 11.경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1의 가, 나항에서처럼 도난당한 신용카드들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6,391원(77.61달러 원화 환산 포함)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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