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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4고단988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8. 04:00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81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만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8. 05: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역 부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I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피해자가 신림역 부근에서 먼저 내리면서 두고 내린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3. 0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역 부근 ‘J’ 주점 안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중순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그 곳 바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 15. 06:00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바닥에 던진 시가 96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2. 8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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