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제12행 밑으로 다음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망인의 투약력을 확인하고, 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그 복용을 중단한 뒤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과거 뇌졸중 발병 이후 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약물인 항혈전제 등을 복용하여 왔고, 2013. 12. 13. I병원 내원 시에도 위 약물을 복용하였으며, 당시 I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이 위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기관지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출혈이 조절되지 않아 심한 객혈 및 폐렴을 유발할 수 있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가 출혈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를 복용하고 있다면 최소 5 내지 7일 정도 복용을 중단한 후 시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그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지 않고 만연히 망인에게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에게 폐렴 및 부정맥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2011. 12. 13.경 피고 병원 의사에게 투약력과 뇌졸중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I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