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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4가단15954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12. 13. 객담에 혈흔이 있고 숨이 차는 증상으로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I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의료진은 2011. 12. 14. 06:00경 망인에게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같은 날 15:30경 망인에게 부정맥 및 쇼크가 발생하였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망인의 기도에 산소호흡기를 삽관하고 심박조율기를 부착하였다.

다. 의료진은 2012. 1. 17.경 심박조율기를 제거하고 망인을 청주의료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망인은 청주의료원으로 이송된 후 2012. 1. 18. 17:00경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가 소생하였다. 라.

망인은 2012. 1. 25.경 J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12. 1. 26. J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심장혈관조영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의 심장 혈관 중 막힌 부분을 뚫는 시술을 하였다.

마. 망인은 2012. 2. 25. J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발성 장기부종의 원인은 폐부종이고, 폐부종의 원인은 부정맥이다.

바.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I병원 의료진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즉, ① 기관지 내시경 검사의 주된 부작용으로 대량출혈 및 심근경색, 부정맥, 심정지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에게는 2011. 12. 14.경 I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기관지 내시경 검사의 부작용 중 하나인 부정맥이 발생하였다.

I병원 의료진은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사를 충실히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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