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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1652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6. 가래, 기침으로 인한 흉통,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영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당일 폐기능 검사와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위한 사전검사를 받고, 그 다음날 10:00경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으로부터 기관지 내시경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검사 도중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우측 기관지 상부 종양 의심 부위의 조직 검사를 위해 약 1mm의 조직을 떼어냈고, 그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검사를 중단한 후 원고를 응급의학과로 전과하여 당일 오후 4:30경까지 지혈을 위한 처치 및 경과 관찰을 한 후, 추가 출혈이 없자 퇴원조치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8.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으며, 기침, 코막힘 등의 증상이 좋아졌고, 객혈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아스피린)의 복용을 중지할 것과 출혈 발생시 응급실 또는 호흡기 내과 외래로 연락할 것을 설명한 후 지혈제 등의 약물을 처방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1. 21: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일 20:00경 기침을 하다가 가래에 검붉은 피가 섞여 나왔으며 소주잔 한 잔 분량의 출혈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기본 검사 후 지혈제를 투여하였고, 원고가 출혈 부위 치료를 위한 폐엽절제술과 기관지동맥색전술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상급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하자, 같은 달 23. 원고를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23.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폐(기관지) 출혈 부위의 치료를 받은 후 2015. 12. 30. 퇴원하였다.

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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