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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13572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2. 07:50경 찬 음식을 먹으면 복부가 팽만되는 등의 소화불량을 주소로 종합검진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을 합하여 ‘피고’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128/78mmHg, 맥박 105회/min임을 확인하였고, 심전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비정상소견(심방세동, 비정상 ST분절 등)임이 확인하였다.

다. 피고의 의료진은 13:35경 망인에 대하여 위내시경 전 처치로 알기론(진정제), 페치딘(마약성진통제)을 정맥주사한 후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의 의료진은 13:47경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13:53경 망인이 사지가 늘어뜨리는 모습을 보여 흔들어 깨우니 눈 뜨며 ‘내가 심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라고 이야기하여 망인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검사를 조기에 마무리 하던 중 13:55경 사지가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청색증이 관찰되면서 의식이 소실되어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및 맥박이 측정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가 76%로 측정되었다.

마. 피고의 의료진은 즉시 코드 블루(CPR방송)와 동시에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앰부배깅으로 분 당 산소 10리터를 공급하였고, 13:56경 생리식염수를 급속투여하면서 날록손을 투여하였으며, 산소포화도가 76∼80%로 측정되어 산소 15리터/분로 증량하여 앰부배깅으로 공급하였음에도 산소포화도가 78%로 계속 측정되어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고, 응급약물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에도 의식 및 맥박이 회복되지 않아 14:05경 심폐소생술 및 앰부배깅을 유지하면서 중환자실로 이송 조치하였다.

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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