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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5가단511626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10,418,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9.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망 A(2015. 8.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의 치료 경과 및 사망 1) 망인은 당뇨병, 만성신부전,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로, 2015. 1. 19.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서 심장관상동맥우회로 이식술을 받은 후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망인은 위 수술을 받은 후 2015. 2. 10. 퇴원하였다가, 2015. 2. 16. 혈당 조절을 위하여 피고 병원 내분비과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2015. 2. 10. 퇴원 이후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심한 구역감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자, 2015. 2. 16. 소화기내과 의료진에게 협진을 의뢰하였고,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2015. 2. 17. 12:00경 망인에게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시행 중 조기위암을 배제할 수 없는 병소에 조직검사를 위한 생검을 시행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2. 18. 01:30경 망인에게 검은 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직장검사를 시행하여 혈변을 확인한 후,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2015. 2. 18. 03:16경 헤모글로빈 수치가 7.96g/dL, Hct(헤마토크리트) 수치가 22.6%로 확인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2. 18. 03:53경 소화기내과 재협진을 의뢰하고, 2015. 2. 18. 06:50경 수혈을 시행하였으며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복용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4)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2015. 2. 18. 10:42경 VDA Vigorous Diagnostic Approach, 급성 위출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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