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0.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 0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900원 상당의 맥주 및 얼큰 부대탕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4.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4. 13: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00원 상당의 맥주 및 코다리 조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4. 00:24경 대전 동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전골 2인분과 맥주 4병 등을 제공받았다.
3. 2020. 10. 1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1. 20: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