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98』 피고인은 2015. 1. 27. 20:30경 서울 용산구 AW 소재 ‘AX식당’에서, 그곳 관리책임자인 AY에게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우갈비살 1인분, 비빔냉면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68』 피고인은 2015. 1. 31. 20:45경 서울 용산구 AZ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2병, 후라이드치킨 1마리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식대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