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8. 19:00경 남양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을 향해 “장갑 이거 어떻게 끼우냐”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누님, 누님, 음악좀 틀어줘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18. 19:00경 위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후라이드치킨, 생맥주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0,000원 상당의 후라이드치킨 반마리, 생맥주 500cc 2잔,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14』 피고인은 2020. 3. 8. 22:3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쌈 등의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보쌈 1개, 처음처럼 소주 1병, 콜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06』 피고인은 2020. 2. 27. 23:1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치킨 등의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