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47』 피고인은 2020. 6. 12. 16: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육, 삼계탕, 소주 5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또는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수육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수육, 삼계탕, 소주 5 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460』 피고인은 2020. 7. 09. 05:20 경 춘천시 E,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 할 것처럼 시가 28,000원 상당의 술국, 공기 밥, 소주 1 병, 사이다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또는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국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영수증 수사보고( 피해 변제 사실 관련) 『2020 고단 14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영수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