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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18 2015고단8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827』 피고인은 2014. 9. 말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매형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려는 데,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경남 거제시 F 등 4 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를 포함한 피해자와 피해자 누나 소유의 토지를 아파트 사업 용지로 제공하고 공동사업자 형식으로 매도 하면 증여세 및 양도 소득세 등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추후 공동주택 인허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피해자와 피해자 누나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대금으로 50억 5,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토지를 팔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2014. 10. 20. 피해자의 부친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다시 2014. 10.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아 아파트 시행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비용으로 처리하면 차후 토지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아파트 시행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파트 시행 사업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또한 아파트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파트 시행 사업을 위한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모든 자금을 차용을 통하여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아파트 시행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 대금 50억 5,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10. 31.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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