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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2고단1147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1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7. 5. 4.경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파주시 D 대 429㎡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위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07. 11. 29.경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의 누나 E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 하였고, 2009. 3. 25.경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의 누나 F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16.경 G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8억 8,2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중 6억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억 8,2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고도 피고인에게 그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11. 10. 22.경 중부지방국세청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하고, 누나 명의로 가처분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토지매매거래를 하고,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정보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기도의회의원선거에서 H당 공천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부동산 투기 사실을 폭로하고, 국세청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갈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2. 2. 3.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0.경 파주시 파주읍 장소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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