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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3고단4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하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김포시 H 일대 석산에서 토석채취 및 아파트 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있다. 50억 원만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강남 재력가인 I 회장에게 5,000만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면 I 회장이 5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J선생을 통해 인허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 5,000만 원이 없으니 5,000만 원을 주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일 후 원금을 변제하고 PF대출이 되면 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H의 토지주를 만난 적이 없고 토지주가 누구인지도 몰라 토지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 조건은 어떠한지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위 토석 채취 및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한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주식회사 D은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위 토지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파트 개발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5.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에 대한 제3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L에 대한 제3, 4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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