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가 그 소유의 거제시 C 전 1,124㎡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낼 여력이 없어 위 부동산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내줄 것처럼 행세한 다음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거제시 C 전 1,124㎡ 토지를 매도하면 내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내주겠다.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대신 내주는 대신 위 부동산을 6,300만 원에 팔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를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부동산을 전매한 다음 전매차익 전액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낼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9. 7.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및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각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