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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5 2014고단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순천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대표이사로 있는데, F에서 순천시 G 일대 약 18,000평에 아파트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곧 사업승인허가가 날 것이다. 2,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단지 내 50억 원 상당의 조경공사 사업권을 주겠다. 아파트 조성 시 발생하는 F의 이익금 중 10%의 지분을 주고, 만약 조경사업권을 주지 못할 때에는 G 일대의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2010. 6. 1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위 아파트 시행 사업을 추진하는 H의 대표이사인 I에게 사업 시행을 제안하고 투자자를 소개하는 등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조경공사는 시공사가 선정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조경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위 아파트 사업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경공사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9.경 1,185만 원, 2010. 3. 18.경 500만 원, 2010. 3. 31.경 315만 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대표이사 I 전화진술), 수사보고(한국토지신탁 사업관리팀 K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367,925원을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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