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피고의 관계 피고는 건축주이자 매도인,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2016. 5. 11. 경산시 D 대 1,0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신축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501호와 1002호에 관하여 아래 파.항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다.
경충산업 주식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시행 경충산업 주식회사(이하 ‘경충산업’이라고만 한다)는 2013. 2.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부지로 삼아 이 사건 아파트 총 18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2013. 6. 5. 건축허가를 받아 2013. 7. 16. 착공신고 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C의 위 사업 인수 주식회사 E의 실질적 경영자이던 C은 위 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2013. 11. 18. 경충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3. 11. 22.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아파트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F으로 변경하고, 경충산업의 위 사업을 이어받았다
(F은 C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다). 피고의 C에 대한 금전대여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C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13. 11. 22.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삼익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약 6억 원을 대출받으려는 C의 부탁을 받고 2013. 12. 24.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800만 원, 채무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