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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5가단4817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8,162,159원, 원고 B에게 금 11,207,155원, 원고 C에게 금 10,125,637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환경과 자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이 법원 2015차708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 2015타채3617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5. 6. 19.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법원 2015카단777 채권가압류결정(2015. 4.경 이루어짐)에 의한 채권(2014. 4. 16.자 피고 천안공장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청구채권) 중 81,995,632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금 2,904,138원은 이를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6.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 청구금액은 총 84,899,770원이고, 원고별 청구금액은 원고 A 13,277,999원, 원고 B 18,231,523원, 원고 C 16,472,135원, 원고 D 13,876,749원, 원고 E 11,713,616원, 원고 F 11,327,748원이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4.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천안공장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68,000,000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24.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청구금액, 즉 원고 A에게 금 13,277,999원, 원고 B에게 금 18,231,523원, 원고 C에게 금 16,472,135원, 원고 D에게 금 13,876,749원, 원고 E에게 금 11,713,616원, 원고 F에게 금 11,327,748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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