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월, 단기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2015. 9. 14. 18:00 경 대전 유성구 한 우물로 66번 길 6에 있는 대전 교도소 G에서, 신입 수용자로 입실한 피해자 H(15 세) 을 괴롭히고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제압하고, 위 E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제압한 다음 위 C은 겨드랑이와 옆구리를, 위 F은 발바닥 부위를 계속 간지럼 태우고, 위 D은 괴로움에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위 F은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문신을 그려 준다고 하면서 위 E은 붉은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에 용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위 D은 파란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 피부에 ‘ 섹스 ’라고 적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같은 날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15 세 )에게 자신들의 속옷까지 세탁할 것을 반복하여 요구하고, 위 C은 피해 자가 세탁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속옷을 세탁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C, D, F, E, I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피해자 신체 사진 등 증거사진 10매
1. 고무호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324 조( 공동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