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6. 1. 3. 10:1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길을 가다, 행인인 피해자 D(27 세) 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 고 시비되어, 성명 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 멱살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30 경 위 노상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등을 10여 회 때리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고무호스로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 중, 술에 취하여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세금이나 받아 먹는 놈들 아, 다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을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상대 목격 내용 확인)
1. 상처 부위 사진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