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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2 2016고정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31.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60 세) 의 집 앞에서, 피고인 B은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해 따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각 1회 씩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갈비뼈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2. 14:3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목욕탕에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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