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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7 2014고합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초경 동거녀인 C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 뇌병변 2급, 지적장애)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을 알게 된 후 2013년 3월경 C과 헤어진 다음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 15:00경 경남 고성군 E아파트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고인으로부터 집으로 놀러오라는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간 후 “뽀뽀를 한번 해도 되나.”라며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4월 중순 15:30경 경남 고성군 E아파트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간 후 “안아도 되나.”라며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피해일시 특정(추정)에 대한 수사, F언니(C) 상대 수사]

1.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년 4월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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