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 15:00 경 안양시 동안구 G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E 문자 메시지로 ‘ 누나 빨리 만나자 ’라고 보냈으나 피해자가 ‘ 싫다’ 고 하자, 다시 ‘ 너 안 오면 뒤진다’ 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위 관리사무소 앞으로 오자 ‘ 여자 화장실로 가자’ 고 한 후 피해자가 ‘ 너 또 그거 하려고 하지 ’라고 물으며 주저하자 ‘ 이번에는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말하여 여자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무섭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상의를 올려 젖가슴을 빨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30. 14:00 경 안양시 동안구 J 아파트 *** 동 **** 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자기야 집에 놀러 가도 돼 , 맛있는 것 사 줄게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 너랑 인연 끝이야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친구를 잃을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 손목을 잡아 피해자 방으로 끌고 간 후 침대로 피해자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8. 4. 위 상가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 돈가스 사 줄게
만나자’ 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러낸 후 피해 자가가 그 곳으로 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