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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6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 피해자 E(여, 19세)의 외삼촌(피해자들의 모인 F의 동생)이고, 피해자 D은 2014. 7. 22.경부터 피고인이 천주교 신부로 재직하는 부산 영도구 G 소재 ‘H성당’에서 식복사로 근무하기로 한 후, 위 성당 ‘사제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각자 다른 방을 사용하며 거주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3. 02:00경 위 성당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사제관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사제관 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3. 아침 무렵 사제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4. 02:00경 사제관 내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 여자는 골반이 풀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및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4. 아침 무렵 사제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그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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