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5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0: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반지하 내에서 피해자 C(57 세, 여) 가 피고인에게 말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방에 있던 프라

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5.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