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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6.04 2018노249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 및 사정들 1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과정, 직업과 경력,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1963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55세였다.

피고인은 군산시에서 4남 중 첫째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초등학교 시절 주의가 산만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잘하고 규칙에 무관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업에 흥미가 없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연근해에서 조개 등을 잡는 선박의 선원으로 취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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